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간호조무사 공동 궐기 대회〉에 참여한 대한방사선사협회 조영기 협회장

‘업무영역 침탈하는 간호악법 제정… 당장 중단하라’
‘간협의 사익추구를 대변하는 국회와 간협은 반성하라’

지난 5월 23일, 대한방사선사협회(회장 조영기), 대한임상병리사협회(회장 장인호),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회장 강성홍)는 업무영역을 침탈하고, 보건의료 면허체계를 붕괴시키는 간호법 제정 중단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5월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끝내 관련 단체와의 협의 없이 전체 회의를 열고, 간호법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을 강행한 것에 분개하며,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시킨다면 업무침탈 행위를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이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수호해야 할 본분을 망각하고, 다른 보건의료인들의 업무영역 충돌은 개의치 않은 채, 대한간호협회의 사익만을 대변하기에 급급하다”라고 꼬집었다.

최근 복지부 등에서 논의되고 있는 진료지원인력 업무범위에 초음파, X-ray, 고주파온열치료, 체외충격파쇄석술 등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방사선사의 고유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간호사 업무 범위에 포함되어 방사선사 등 의료기사 업무 범위를 침탈함은 물론 국민 보건에 중대한 침해가 될 우려가 있다는 게 우리 협회의 입장이다.

특히, “방사선사와 임상병리사 그리고 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업무 범위를 전문성을 갖고 국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는 직역으로 끊임없이 연구하며 교육하고 있다”라면서 “간호법이 제정되면 의료현장에서 진료 지원 업무를 분업화·전문화하여 분야별 숙련된 전문가를 양성하고 해당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수립한 우리나라 보건의료 면허체계를 붕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 “생명을 다루는 보건의료는 최우선의 가치가 부여되는 만큼 특정 직역의 전유물이 될 수 없음에도 국회는 대한간호협회의 사익만을 대변하며 여론을 외면하고 있다”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첫째, 의료체계에 균열이 발생하게 된다. 둘째, 모든 직역이 각자만의 이익관철을 위해 대립을 불사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셋째, 최종적으로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붕괴한다. 넷째, 이로 인한 모든 피해는 우리 국민이 입게 될 것이다”라고 강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또한, “간호사 직역 특혜를 위한 간호악법은 대한민국 의료의 근간이 되어온 면허제도와 전문직 제도의 근간을 뒤흔들고 보건의료 체계를 망가뜨리게 될 것”이라며 “각 직역 간 협조와 조화 대신 균열과 불화를 조장해 결과적으로 의료 상실과 건강권 침탈로 이어지게 될 것이며, 그 피해는 모든 국민이 입게 될 것이기에 그 파국적 결말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3개 단체는 “보건의료 관련 단체와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간호악법 제정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과 더불어 강력히 반대한다”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