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모기간: 8월 28일 ~ 9월 30일
지난 10월 18일 “간호악법, 절대 반대”를 위한 릴레이 1인 시위에 대한방사선사협회 조영기 회장이 나섰다. 보건복지의료연대 13개 단체의 간호단독법 폐기 촉구를 위한 릴레이 1인 시위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0월 4일 의협 이필수 회장, 5일 방사선사협회의 김광순 부회장이 릴레이 1인 시위에 참여한 바 있다. 이번에 1인 시위에 나선 조영기 협회장은 “다른 보건의료 직역의 업무를 침탈하고, 보건 의료계의 혼란과 갈등을 야기하는 간호법이 철폐되기 전까지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간호법을 강력히 규탄했다.
이어 조영기 협회장은 “현재도 방사선사의 업무인 초음파, 방사선검사를 간호사가 진료 보조라는 이름으로 버젓이 자행하며 간호사에 의한 의료기사 업무 침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보건의료 질서를 붕괴하는 간호사의 행위를 더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방사선사의 업무 범위 확보와 국민 건강을 지키는 데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간호법은 의료인의 협력체제 저해로 의료현장에 혼란을 주는 법이며, 간호사들의 공공의 이익만을 위한 직역 이기주의에 빠진 법이고,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조장으로 국민 건강을 위해하는 법이라 강조하며, 간호법에 간호와 국민 돌봄은 없는 집단이기주의로 분식(粉飾)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의료연대는 하반기 국회에서 간호법이 폐기되지 않고 심의가 계속될 경우 400만 단체 회원 총궐기대회를 포함한 강경 투쟁을 예고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