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3일(수) 대한방사선사협회 회의실에서 대한방사선사협회와 더불어민주연합 김윤 비례대표가 정책간담회 및 협약식을 가졌다.

‘더불어 건강한 사회를 위한 정책 협약서’에는 ▲「의료법」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등 법에 명시된 방사선사의 고유 업무와 역할의 재정립, 방사선사 교육 및 발전 제도의 마련에 필요한 법률의 제·개정 추진 ▲방사선사 대학교육의 4년제 일원화 및 전문 방사선사 제도 도입에 대하여 의료기사 제도 전반의 개혁과 병행하여 추진 ▲방사선학과 학생 및 교수의 학습권과 건강권 보장을 위해 「원자력 안전법」 적용을 개정하여 방사선학과 학생 교내 실습 적용 법안이 의료현장과 같은 법 체계로 적용 및 반영되도록 추진 ▲방사선사가 국민의 건강권 보장과 안전을 위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정책 대안 마련을 추진하고, 방사선 노출에 따른 피폭 등 건강상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안전대책, 정기건강검진, 피해 구제 대책 제도 마련의 추진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한정환 협회장은 “방사선사를 위한 정책 수립과 실현을 위해 다양한 대내외적 활동을 이어나가겠다”라고 전했다.